김어준 ‘카페 모임’ 실제론 7명…TBS “업무상 모임”(종합)

김어준 ‘카페 모임’ 실제론 7명…TBS “업무상 모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21:42
수정 2021-01-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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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마포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김어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모였음을 20일 확인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어준씨를 포함한 5명이 마포구 상암동의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사진 속에서 다른 인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김어준씨는 홀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

마포구가 이날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모인 인원이 사진 속 5명보다 많은 7명으로 드러났다.

마포구는 김어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BS 측은 당시 모임이 제작진이 업무상 가진 자리였기에 ‘사적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도 업무상 회의가 필요하더라도 통상 카페 등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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