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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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올라탔고, 이를 본 기사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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