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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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신승목 대표는 고발인단 모집글에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에 대해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승목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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