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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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28일 병합돼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정당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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