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성폭행 주장 여성 패소 판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안해 확정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사실무근”
연합뉴스
조재현 측 변호사는 26일 다수 매체를 통해 “최근 선고된 민사 건은 어제가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8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일교포 여배우인 A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제가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재현 측은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A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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