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한 것” 마스크 안쓴 배송기사 폭행…항소 기각

“코로나 예방한 것” 마스크 안쓴 배송기사 폭행…항소 기각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6 17:05
수정 2021-0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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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하기 위한 취지” 주장
법원,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 유지
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 허경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려다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회사 내규에 욕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게 돼 있었다.

신분증 확인을 중단하고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를 본 A씨는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배를 찼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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