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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