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앙심 품고 임차 건물에 두 차례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계약 해지에 앙심 품고 임차 건물에 두 차례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29 11:18
수정 2021-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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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두 차례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세 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러 1억 2000만원 재산피해가 나게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이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내 모두 태웠다.

A씨는 건물주가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 2억 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옆에 주택이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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