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0대 사회복지사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판사 “죄질 안 좋으나 동종 전력 없어 감안”복지시설 원장에는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