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가족모임 안되나요?” 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설날 5인이상 가족모임 안되나요?” 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31 17:52
수정 2021-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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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KTX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역 KTX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안돼
정부는 다음달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는 다음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현 방역대책을 그대로 2주간 연장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져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는 향후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만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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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1.1.31 연합뉴스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1.1.31 연합뉴스
동창회·동호회·회식 등 5인이상 모임 금지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개인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지 못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있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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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끊긴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인적이 끊긴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허용하기로수도권 2.5단계 연장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샤워실은 부스를 띄워 사용하는 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2m 거리를 띄워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카페의 경우,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3분의2 이내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도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현행 지침대로 시식을 할 수 없다.

겨울스포츠 밤9시 이후 영업중단 해제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수용인원 3분의1 제한과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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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통째로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통째로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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