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정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뒤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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