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동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B(21)씨를 차에 태운 뒤 탈퇴 조직원 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A씨가 몸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부는 도주하는 등 조직력이 무너졌다.
B씨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A씨의 추궁에 결국 신고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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