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필요”…광주고법, 전두환 항소심 관할이전 신청 기각

“진실에 필요”…광주고법, 전두환 항소심 관할이전 신청 기각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3-18 15:50
수정 2021-03-1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18일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지난 1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도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