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내 그린벨트 훼손 방치
“문닫힌 비닐하우스… 뭘 키우는지 몰라”원상 복구 명령·경찰 고발 할 수 있지만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 손놓아
국토부 ‘부과 유예’로 토지주는 거액 챙겨
“지구지정 이후라도 원상복구 강제해야”
18일 고양창릉신도시 수용 예정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닐하우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덕양구 관계자는 “2018년 항측(항공촬영)에 한 개 동이 찍혀 영농 여부를 살폈으나, 물건 보관만 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이듬해 5월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돼 그냥 놔두고 있다”고 밝혔다.
샛고개를 지나 원당면 공동묘지 방향 산길로 들어서자 좌우에 지목이 밭 또는 임야지만 현황은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5~6곳이나 된다. 신흥관에서 고양컨트리클럽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길가 양쪽에는 무허가 조립식패널 건물이 수두룩하다. 밭을 주차장이나 나대지로 쓰는 경우는 애교 수준이다. ‘계고장’이라 불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한두 차례 내린 후 최대 5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지만, 2019년 5월 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2020년 3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김달수 경기도의원은 “지구지정 이후라도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했더라면 보상감정 업무 부담도 줄고 혈세나 마찬가지인 보상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토지주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빼고 보상하고, 그동안의 이자 또한 법정 이율 등으로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벌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소유자가 해결하게끔 하는 게 취지”라면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토지는 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관련한 법령 개정 검토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2002년쯤부터 일부 지역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시행령을 바꿔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