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안 하는 불법시설물 수두룩…‘이행강제금’ 없이 보상금 주나

영농 안 하는 불법시설물 수두룩…‘이행강제금’ 없이 보상금 주나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18 21:04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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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 내 그린벨트 훼손 방치

“문닫힌 비닐하우스… 뭘 키우는지 몰라”
원상 복구 명령·경찰 고발 할 수 있지만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 손놓아
국토부 ‘부과 유예’로 토지주는 거액 챙겨
“지구지정 이후라도 원상복구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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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양창릉신도시 수용 예정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닐하우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8일 고양창릉신도시 수용 예정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닐하우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17일 오전 고양창릉신도시 수용 예정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한 하천변 다육식물 농장. 2중 앵글로 포장한 초대형 비닐하우스 3개 동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은 “3기 신도시 지정설이 나돌던 2018년 말 여성 3명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일사천리로 비닐하우스를 지었으나 무엇을 키우는 곳인지 모르겠다. 늘 잠겨 있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2018년 항측(항공촬영)에 한 개 동이 찍혀 영농 여부를 살폈으나, 물건 보관만 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이듬해 5월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돼 그냥 놔두고 있다”고 밝혔다.

샛고개를 지나 원당면 공동묘지 방향 산길로 들어서자 좌우에 지목이 밭 또는 임야지만 현황은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5~6곳이나 된다. 신흥관에서 고양컨트리클럽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길가 양쪽에는 무허가 조립식패널 건물이 수두룩하다. 밭을 주차장이나 나대지로 쓰는 경우는 애교 수준이다. ‘계고장’이라 불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한두 차례 내린 후 최대 5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지만, 2019년 5월 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2020년 3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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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이후인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효과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 불법이 판치고, 엄청난 수용 보상금으로 신도시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곧 ‘부과 취소’와 같다. 토지주는 부과 유예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보상금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주인이 LH로 바뀌는 순간 이전 토지주에게 부과됐던 이행강제금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달수 경기도의원은 “지구지정 이후라도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했더라면 보상감정 업무 부담도 줄고 혈세나 마찬가지인 보상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토지주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빼고 보상하고, 그동안의 이자 또한 법정 이율 등으로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벌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소유자가 해결하게끔 하는 게 취지”라면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토지는 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관련한 법령 개정 검토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2002년쯤부터 일부 지역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시행령을 바꿔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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