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딱 한번만 보여주면 안될까” 미성년자에 카톡한 20대男

“속옷 딱 한번만 보여주면 안될까” 미성년자에 카톡한 2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9 08:08
수정 2021-03-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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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속옷·특정 신체 부위 사진 요구
검찰, 20대 남성에 벌금 500만원 구형
“모든 혐의 인정하고 반성…선처 부탁”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차례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의 심리로 전날 열린 A(2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란 메시지를, 같은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달 9일에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냈던 추악한 채팅과 어리석은 행동은 전부 제 잘못”이라며 “1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야 느끼고 있다”며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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