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적만족 얻기 위한 추행 아닌 것으로 보여”실습수업 중 여제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여학생 10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진단학과 근육학 등 교과 실습과정에서 추행을 저질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브라 탑이나, 짧은 반바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도록 지시한 뒤 실습실 침대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습대상자를 지정하는가 하면, 여대생들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 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골이 보이도록 바지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학점·취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A씨의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을 ‘마루타’라고 칭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전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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