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해야”

국민 8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24 17:17
수정 2021-03-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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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견 수렴 결과
LH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계기
65%, “전방위적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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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의견 수렴 중간 집계 결과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24일 현재 조사 참여자 1684명 가운데 1428명(84.8%)이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이번 투기 의혹을 비롯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중복응답)으로는 993명(32.8%)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이어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45명(29.7%)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64.8%(1092명)가 ‘전방위적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라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응답자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부패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 제정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또 ‘공무원의 투기나 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고 공무원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청렴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해상충에 관해 너무 관대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공직자 사익 추구와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로 9년째 발이 묶여 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로 개혁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도 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여야 간 법안 제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은 자신이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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