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업지구에 24시간 리얼돌 체험관 오픈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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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의정부 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이 제한된다”면서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실제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 있는 시설만 필요할 경우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 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 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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