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정신과기록 요구한 육군, 공대위 “고인 모독”

변희수 하사 정신과기록 요구한 육군, 공대위 “고인 모독”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1 15:41
수정 2021-06-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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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복직 소송과 관련해 육군 측이 변 하사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기각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13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가 진행한 2차 변론기일에서 변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변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지난달 24일 정신과 진료기록 등 변 하사의 의료기록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공대위는 육군의 증인·증거 신청사유가 재판의 쟁점인 ‘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와 무관하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공대위는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쟁점을 흐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육군은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기록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27일까지 변 하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탄원운동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당한 뒤 두 달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생전인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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