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수영실업팀 감독으로 근무하며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인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2017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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