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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