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원의 벌금과 1조1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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