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변호사 측 “2차 가해 심각...변협, 피해자 보호해야”

‘성폭력 피해’ 변호사 측 “2차 가해 심각...변협, 피해자 보호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8 17:42
수정 2021-06-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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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공개하는 이은의 변호사
녹취록 공개하는 이은의 변호사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에 근무하던 40대 변호사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언론에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5.31 연합뉴스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배 변호사 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취재진에 “법조계 등에서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변협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밝힌 뒤 변협에 A4 10장 분량의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음모론 제기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협이 2차 가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 근절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이나 자유로운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협 차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된 것과 사건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함구돼 피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피의자가 살아 있었다면 피해자가 응당 알 수 있었던 내용과 판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 변호사였던 A씨는 지난해 초임 변호사인 후배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돼 약 5개월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변호사는 이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형벌에 처하기 위해 고소했는데, 가해 사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게 됐지만 저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인 꼴이 돼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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