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이네”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강모씨.강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09/SSI_20210609021411_O2.jpg)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강모씨.강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09/SSI_20210609021411.jpg)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강모씨.강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LH 직원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용버들 나무를 심었다.
성장이 빠른 용버드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 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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