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기사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발달장애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나흘 뒤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애인단체는 공적 업무로 알게 된 발달장애인을 추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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