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 공익제보자 A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발설하지 말라고 YG 측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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