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차량절도에 관련법 개정 여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차량절도에 관련법 개정 여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09 17:06
수정 2021-06-09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이 보다 범행과 피해정도에 따라 재설정 해야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들의 차량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차량을 훔쳐 갈아타면서 전주와 임실, 익산 등을 돌아다녔다.

경찰 조사 결과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촉법소년인 B(13)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밤 11시쯤에도 전북 정읍에서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던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차를 훔쳐 정읍까지 110여㎞를 이동했지만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이같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아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고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촉법소년일 경우 체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길종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돼 있으나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