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20대 아들의 반전…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20대 아들의 반전…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9 17:58
수정 2021-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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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법의학자 “폭행으로 인한 사망”

아버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경찰 수사 끝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그는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소견을 토대로 경찰은 아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여왔다. 이후 법의학자 3명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상처(멍)는 B씨가 숨진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2주 동안의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 이들 부자 외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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