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새달부터 밤 12시까지 영업

수도권 식당·카페 새달부터 밤 12시까지 영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10 22:42
수정 2021-06-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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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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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2시간 연장… 노래방·유흥시설 등 포함
그 외 다중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밤 12시)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 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2단계에서 모든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해제하려고 했었지만, 이후 전문가들과 협회·단체들과 추가로 논의하며 영업을 자정까지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은 현재 400~600명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편안에서 2단계(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1.5명 미만)에 부합한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거나 영업 금지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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