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부부 자녀와 한인섭 등 증인 채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지정하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와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히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증인으로 나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출석이나 증언 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검사의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항상 강조하는 만큼 증거 조사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활동 증명서나 수료증 등을 발급해 고교 생활기록부 기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때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들이 만들어졌다”며 최근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시험문제를 함께 풀어주며 해당 학교의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청맥으로부터 허위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추후 이를 위조해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스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당시 입시 문화에 대한 객관적 실태 조사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생활기록부와 외부 활동 내용을 중시하던 입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변호인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재판에 나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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