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서울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사건을 검찰로 이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하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해당 사건을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검찰로 이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는 같은 범죄가 기소된 경우 경찰은 수사 중지 뒤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모발 채취 검사 결과와 관련 병원 내부 CCTV 영상 등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 11일 송부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였었으며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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