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검찰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팀장, 협력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18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앞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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