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닷새째 중태인 5살…친모 구속에 생계비 지원 끊겨

학대로 닷새째 중태인 5살…친모 구속에 생계비 지원 끊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4 14:01
수정 2021-06-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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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료비 30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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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3
연합뉴스
친모 동거남의 학대를 받아 뇌출혈로 중태에 빠진 5살 남자아이가 닷새째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인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었는데 친모의 구속으로 지급이 중단되면서 지자체가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가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A(5)군에 대해 긴급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친모 B(28)씨의 동거남인 C(28)씨로부터 학대를 받아 병원에 실려 왔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A군은 닷새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친모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2년 전부터 사귄 동거남 C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는 A군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친권자인 친부에게 양육 의사를 확인한 뒤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부가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아동보호시설 입소 방안이 추진된다.

A군 가정은 2인 기초생활 수급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매달 남동구로부터 90만~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친모 B씨가 전날 경찰에 구속되면서 지급이 중단된다. 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구속될 경우 수급 가정에 대한 보장이 중지된다.

다만 의료비 경감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A군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생계급여 등이 다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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