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어 1556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대상으로 2차조사를 실시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자 5644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아들 1명)은 총 7명(7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2명), 증여(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3명과 이미 수사의뢰(市 1명/수성구 1명)한 2명을 제외한 2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명(아들)은 올해 4월경 대구경찰청의 소유자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신분요청 등 공조를 통해 수사를 완료하고,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된 사항을 확인했으며,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1명(배우자)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조사 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자 4명(대구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2명(대구시 4급, 대구시 6급)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리 되었고, 나머지 2명(대구시 5급, 수성구 6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되었음을 확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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