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만 진심으로 죄송” 법정서 눈물 쏟은 황하나

“억울하지만 진심으로 죄송” 법정서 눈물 쏟은 황하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3 16:47
수정 2021-06-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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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황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판단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황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이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황씨는 직접 써온 최후변론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다. 황씨는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편과 친구 남씨 모두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싶다”며 “그분들 가족들 또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낫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황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는 오열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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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7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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