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건축공동위, 계획안 가결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4인 2018년 2월 5일 서울 광화문 주한대사관 외벽에 평창올림픽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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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대사관 자리는 용산공원 북쪽,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 일부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기존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건축물 관련 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 등으로 설정됐다.
이 땅은 2005년 한-미가 체결한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 이후 체결된 부지교환 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정부와 맺은 주한미국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24일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에 추모 조기가 걸려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 50만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해 닷새간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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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수송동·견지동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카페 ‘자콥’이 있던 수송동 14번지 한옥, 견지동 30번지 한국화랑협회 건물, 견지동 59-1번지 평화당인쇄소 등 근대 건축물과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 17곳이 각종 특례를 받는다.
이들 건축자산은 건폐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선 지정, 맞벽건축 등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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