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 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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