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4일 “내연녀의 사인과 제 때 구조 조처를 안한 것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5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성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과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둘이 내연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후 부원장직을 그만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마땅히 해야할 구호 조처를 A씨가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