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 시절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부모 기소된 법정에서 딸 증언 적절치 않아”
조국 “딸 연상 삽화 언론사 법적책임 물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6.25/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말해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던 중 피고인석에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모든 신문 내용에 대해 증언 거부 의사를 확고히 밝힌 만큼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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