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도 판매…법원 “의사에 대한 신뢰 부당하게 이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일부 환자에게 진료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씨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씨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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