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군의 친부 B(40대)씨와 계모 C(30대)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A군을 화장실에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쯤 A군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치원에 간 A군의 뺨이 폭행으로 부어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유치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당시 A군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A군의 누나(6)를 임시보호소로 보내 부모와 분리 조치하고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 부부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