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문자해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목검으로 찌른 남편

“다른 남자와 문자해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목검으로 찌른 남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6 09:19
수정 2021-06-26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B씨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또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온몸에 얼음물을 여러 차례 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