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기징역→징역 28년 선고지난해 2월 30대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낸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B씨는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절했고, 화가 난 A씨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모텔에 있는 물품과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고,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왔다. 편의점에서 B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와 음료수를 산 A씨는 태연하게 PC방을 이용했다. 이 밖에도 B씨의 체크카드를 12차례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출소 이후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징역형에 더해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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