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중사 사망 관련 피의자 9명으로 늘어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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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28일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면서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근무한 부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담당수사관 A씨는 국방부조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한 사유에 대해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25일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군사경찰대대장 B씨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장 중사와 부대 상급자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곳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 유포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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