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중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원으로 옮겨져 불구속기소됐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A씨 등 12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에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15명은 조건만남앱을 이용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피해 여중생 C양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7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다음날 오전까지 3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하기도 했다. B양은 폭행으로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자신을 C양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해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15만 8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갈수록 높은 수위의 범죄와 문제들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걸 체감하고 있고 체감하는 순간 (소년범죄가) 제 가족의 일이 되었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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