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A 목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약 1억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약 48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고 말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A 목사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했다. 이는 선교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A목사의 주장이 소명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관계자는 “A목사의 횡령, 사기 혐의 대부분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며 “A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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