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최대집 고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죄)·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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