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엘리베이터서 흉기로 이웃 찌른 30대 구속

“층간소음 때문에”…엘리베이터서 흉기로 이웃 찌른 30대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8 18:28
수정 2021-06-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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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5시 사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근 중이던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11층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곧이어 아파트 주변에서 붙잡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도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50대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인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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