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속보]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8 22:02
수정 2021-06-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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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 됐다.

28일 결제서비스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 안에서 비트코인(BTC)을 페이코인으로 바꿔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이란 가상자산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로, 앞으로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출금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지갑에 넣고 ‘페이코인’로 바꿔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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