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고에 보낸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그간 ‘이중행태’라고 비판받아온 데 대한 언급이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자사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4차례 연속 패소한 자사고 판결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 맥락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4차례 소송에서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이에 소송에서 전패한 교육청이 모두 항소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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